군사법원법 제4의2조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군사법원운영위원회군인사법국방부장관이군사법원군사법원규칙제4의2조수집ㆍ간행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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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
1.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2.제4조에 따른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1명
2.군사법원장 5명
3.「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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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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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군사법원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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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