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2조 (신청에 대한 결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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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2조(신청에 대한 결정) 제529조와 제530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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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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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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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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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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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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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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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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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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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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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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