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15조 (즉결심판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즉결심판 청구즉결심판피고인청구할청구서관할제501의15조군사경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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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개정 2020.2.4, 2021.9.24>
②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어야 한다.
③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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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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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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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501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군사법원법 제501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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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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