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38의3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피해자재판장복사소송기록열람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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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審理)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복사를 허가하는 경우 복사한 소송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은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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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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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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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