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9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1.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끝났을 때
2.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3.군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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