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의8조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재판관제534의8조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군사법원군판사와심판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53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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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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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53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군사법원법 제53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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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