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65조 (준항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준항고재판청구군사법원법원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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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
4.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
②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④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와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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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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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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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4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4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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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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