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65조 (준항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준항고재판청구군사법원법원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제1항제4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
4.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
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와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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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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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4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4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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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