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65조 (준항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
4.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
②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④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와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0.6.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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