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5조(준항고)
①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
4.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
②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④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와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