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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465조

군사법원법 제465조 · 준항고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5조(준항고)

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
4.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
군사법원 또는 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와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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