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3조 (집행 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군사법원이나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021.9.24>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 또는 원심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③「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그 신분 취득 전에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따라 군검사가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판결서 등본을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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