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2조 (사형집행의 정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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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2조(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 중인 여자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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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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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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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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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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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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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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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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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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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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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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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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