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8조 (파기의 판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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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24>
1.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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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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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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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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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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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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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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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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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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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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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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