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1.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2.70세 이상일 때
3.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4.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5.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신체장애인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직계비속이 어린아이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군검사는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검찰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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