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4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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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4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20.6.9>
②삭제 <2020.6.9>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0.6.9>
⑤삭제 <2020.6.9>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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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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