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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34조 (특례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34조(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편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2.「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3.「군형법」 제42조의 죄를 범한 사람
4.「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 및 제78조의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5.「군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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