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 (특례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4조(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편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2.「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3.「군형법」 제42조의 죄를 범한 사람
4.「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 및 제78조의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5.「군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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