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5조 (재판서의 서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명날인을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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