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그 신청으로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아니할 때
2.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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