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의14조 (재판관의 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관의 계급재판관계급사람이어야그러하지아니하다피고인이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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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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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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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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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534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법 제534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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