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3조 (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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