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7조의2 (공판조서의 정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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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는 전회(前回)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를 그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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