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8 (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군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
③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소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1개 펼치기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