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0조 (재산형 등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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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또는 가납의 재판은 군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또는 가납의 재판은 군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6.1.6>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검사의 촉탁에 따라 민사재판의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한다. <개정 2016.1.6>
제1항의 경우 군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6>
제2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할 필요는 없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군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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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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