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조 (기피신청의 관할)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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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①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受命裁判官) 또는 수탁재판관(受託裁判官)에 대한 기피는 해당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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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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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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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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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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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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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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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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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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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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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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