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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1조 (기피신청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受命裁判官) 또는 수탁재판관(受託裁判官)에 대한 기피는 해당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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