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이나 재판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이나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고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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