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6의2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피고인신뢰관계연령ㆍ성별ㆍ국적제326의2조법정대리인이나재판장이나변별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판장이나 재판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이나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고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3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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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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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제3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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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