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성명, 연령,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소속 또는 직업 및 주거(住居)를 적어야 한다.
②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