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의6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서면군사법원군검사피고인변호인공판준비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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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군사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군사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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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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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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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0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30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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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