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의6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서면군사법원군검사피고인변호인공판준비재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군사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군사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30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0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30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