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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9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군검사나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재판관이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때에만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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