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군검사나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재판관이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때에만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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