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나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재판관이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때에만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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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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