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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91조

군사법원법 제91조 · 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작성 연월일과 소속 관공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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