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조의2 (관할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2.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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