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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69조

군사법원법 제69조 · 재판의 합의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재판의 합의)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재판관의 의견이 3설(說)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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