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9조 (재판의 합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③재판관의 의견이 3설(說)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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