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7조 (회피의 원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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