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9.24>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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