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1조(준용규정) 대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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