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6, 2021.9.24>
1.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2.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4.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5.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6.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7.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