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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48조

군사법원법 제48조 · 제척의 원인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6, 2021.9.24>

1.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2.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4.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5.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6.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7.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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