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조 (제척의 원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6, 2021.9.24>
1.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2.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4.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5.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6.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7.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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