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1조의2 (감정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공서, 학교, 병원, 그 밖에 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군사법원은 해당 관공서, 학교, 병원, 단체 또는 기관이 정한 사람이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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