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3조의2 (보증금의 몰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제252조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제253조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다시 구속할 때
2.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이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때
②군사법원은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 같은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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