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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96조

군사법원법 제96조 · 송달의 촉탁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송달의 촉탁) 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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