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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19조 (자격형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적고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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