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9조 (자격형의 집행)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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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적고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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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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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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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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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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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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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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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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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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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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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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