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7의2조 (개정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개정의 장소법정관할구역장소공판제67의2조군사법원장이국방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신설 2021.9.2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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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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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6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군사법원법 제6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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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