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8조 (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이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군사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이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군사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나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 사무소로 본다.
③제1항과 제2항은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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