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5조 (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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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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