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4 (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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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검사에게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시기와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④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군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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