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0조 (사형집행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형의 집행에는 군검사, 검찰서기,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군검사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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