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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10조 (사형집행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사형의 집행에는 군검사, 검찰서기,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군검사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2016.1.6>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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