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1조 (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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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29조와 제530조에 따른 신청은 군사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9조와 제530조에 따른 신청은 군사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529조와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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