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6조 (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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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문 원문
제496조(조사의 범위)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만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권, 공소의 수리(受理)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480조를 준용한다.
2.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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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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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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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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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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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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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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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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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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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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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결 자산 판례 · 해석 · 비조치 ·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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