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군사법원법 수정 · 2026-02-05
조문군사법원법 › 제496조

군사법원법 제496조 (조사의 범위)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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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문 원문

제496조(조사의 범위)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만 조사하여야 한다.
재판권, 공소의 수리(受理)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는 제480조를 준용한다.

2.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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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결 자산 판례 · 해석 · 비조치 ·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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