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6조 (조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만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권, 공소의 수리(受理)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48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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