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6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1.어떤 진술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에게 자필로 적게 하거나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적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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