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의2조 (지휘ㆍ감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ㆍ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지휘ㆍ감독의 원칙소속서면국방부검찰단장제39의2조지휘ㆍ감독한국방부장관과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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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 단서와 제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ㆍ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ㆍ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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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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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ㆍ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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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