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02의2조 (사실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해 사실의 확인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은 첩보교류 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194조 제1항 각 호 및 중요사안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군사경찰실장 및 군사경찰단장, 수사단장)에게 사실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2. 사실확인 지시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군사경찰실장 또는 군사경찰단장, 수사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확인 지시 접수 후 지정된 기한내에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보고 제한 시 사전에 제한사항 보고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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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0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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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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