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02조의2 (사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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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해 사실의 확인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은 첩보교류 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194조 제1항 각 호 및 중요사안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군사경찰실장 및 군사경찰단장, 수사단장)에게 사실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2. 사실확인 지시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군사경찰실장 또는 군사경찰단장, 수사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확인 지시 접수 후 지정된 기한내에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보고 제한 시 사전에 제한사항 보고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해 사실의 확인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은 첩보교류 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194조 제1항 각 호 및 중요사안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군사경찰실장 및 군사경찰단장, 수사단장)에게 사실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2. 사실확인 지시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군사경찰실장 또는 군사경찰단장, 수사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확인 지시 접수 후 지정된 기한내에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보고 제한 시 사전에 제한사항 보고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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