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29조의3 (불법도박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중독성이 높고 군기강 해이 및 2차 범죄ㆍ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도박을 차단하기 위해 전 장병 및 군무원이 분기별 1회 도박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박예방 전문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때 도박예방 전문교관은 도박예방교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양성교육 신청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지휘관은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임명된 도박예방 전문교관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에는 도박의 이해, 피해사례,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지휘관은 과학적 진단도구 및 개인면담, 부대진단 등을 통해 불법도박 사고우려자를 식별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군사경찰 등 가용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불법도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지휘관은 도박유경험자 등 도박 문제가 있는 인원의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면담, 심리검사 등을 통한 심리상태 확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및 민간병원 전문의 진료 등 필요한 조치2. 도박유경험자 등 도박 문제가 있는 인원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치유 프로그램 및 전문기관 주관 외부 단도박모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보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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