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9의2조 (상담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 또는 제249조의 보고를 받은 양성평등계선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2. 피해자에게 사건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 신청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3.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보고(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
제2항제3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법률조언ㆍ인사조치ㆍ의료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담 및 지원요청은 방문ㆍ면담, 우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국방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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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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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