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2 (조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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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는 조사기간을 2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미산입)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미산입)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고충 처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협조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는 조사기간을 2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미산입)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미산입)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고충 처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협조를 할 수 있다.
②조사부서 외 별도의 지휘 및 참모계선 등을 통한 중복조사 및 확인을 금지한다.
③조사부서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1.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2.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3. 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충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부서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성인 조사관이 실시한다. 다만, 조사절차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제4호의 경우, 해당 조사부서에 피해자와 동성인 조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부대와 상급 부대에 협조 및 건의하여 피해자와 동성인 조사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6. 조사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전담조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신규로 지정된 전담조사관은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④조사부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 조사결과와 조사 기록 사본 일체를 성고충처리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조사신청서 제출 후부터 조사결과 보고 전까지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성고충처리부서 또는 조사부서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조사중지신청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피해자가 제5항에 따라 중지된 조사의 재개를 원하는 경우 성고충처리부서 또는 조사부서에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조사재개신청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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