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0의3조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조사신청서 접수 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1. 행위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2.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 숙소 등 행위자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되, 보직해임, 파견 등 인사조치를 적극 활용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조사신청서 접수 시부터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시까지 일시적으로 근무공간만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성희롱이 성립된 때에는 제2호에 따라 분리한다.4. 피해자의 휴가(휴직), 전출 등으로 자연 분리된 경우라도 소문유포, 탄원서 작성 강권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행위자는 원 소속부대에서 분리한다. 다만, 제3호 본문에 따라 분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각 부대장(부대장이 행위자인 경우, 차상급 부대장)은 행위자 및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 등 2차 피해 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③행위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로 신고된 이후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일체의 접촉(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과 또는 민ㆍ형사상 합의 의사의 전달도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 또는 조사관을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④모든 군인 및 군무원(행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 이외의 사람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내용을 전파 또는 재전파 하는 행위(우연히 알게 된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2.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행위자와의 화해나 합의(용서)를 강권ㆍ종용하는 행위3.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 등을 해당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 짓는 언동을 하는 행위4.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이를 비난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5.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6. 조직 구성원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하며 탄원서를 강권ㆍ종용하는 행위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⑤피해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친족ㆍ군인ㆍ군무원ㆍ성고충전문상담관, 기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피해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의 절차 관여 배제, 보건상담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의 치료, 보직조정ㆍ전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 부대의 장은 긴급한 직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은 물론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실 일체’에 관한 언론기관 등의 공개요구에 피해자의 동의없이 응해서는 아니 된다.2.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보직이동 등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자(성고충처리부서, 사건조사 및 수사기관 사건관련 담당자)는 업무개시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건처리 및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자유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⑧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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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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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5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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