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1의3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성립여부(2차 피해 성립 여부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성희롱ㆍ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실시 등 포함)
사건 조사관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 6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출석위원만으로도 제251조의2제1항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성고충심의위원회 모든 위원은 심의내용 비밀 엄수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며, 심의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한다.
사건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사건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부대장은 심의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심의결과를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직할부대,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2.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의결과(또는 사건 조사결과) 통지3. 징계 등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기록 사본 일체를 제공(통보 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4. 재발방지대책 등 의결사항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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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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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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